90세 노모에서 60세 아들로 12조 상속

by 벼룩시장 posted Mar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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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부모-자녀간 老老(노노) 상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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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한국의 자산 이전 판도를 바꾸고 있다. 80~90대 노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老老)상속’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었던 사례는 총 5773건으로, 전체 건수의 56.7%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약 12조원의 재산이 노노상속에 해당한다.

피상속인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자녀는 50대, 90세 이상이면 60대 자녀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생 주기로 살펴 보면, 50~60대는 대부분 자녀 교육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 가는 시기다. 나이 들어 부모에게 물려받는 자산은 투자나 소비에 쓰이기 보다는 안전한 곳에 고이는 ‘자산 잠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의 나이가 늦어질수록, 자산은 더욱 잠겨버린다. 

또 다른 60대 은퇴 생활자 B씨는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든 데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사는 게 빠듯하다”면서 “노후 준비를 일찍 준비하지 못해 공포스러운데,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니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가계 소비가 2035년까지 해마다 0.7%씩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며 나라 경제에는 재앙일 수 있다. 끝까지 재산을 꼭 쥐고 있는 구순 어르신이 70대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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