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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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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티은행이 지난해 실수로 송금한 9 달러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는 “시티은행이 잘못 송금한 9 달러 5 달러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최근 월가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고”라고 보도했다.

 

사고는 시티은행이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으며 발생했다. 당초 시티은행은 레블론을 대신해 채권이 있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 회사들에 이자 800 달러만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수로 원금까지 포함한 9 달러를 이들 업체에 송금한 것이다.

 

통상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처벌받지만 뉴욕 주는 받는 사람이 송금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때문에 뉴욕 연방지법은 시티은행이 송금한 10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티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가진 은행 하나로 이곳이 10 달러를 잘못 송금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이자를 더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 송금 업체 내부 직원들의 대화로 미루어 이들이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법원은 시티은행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실수로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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