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A~Z - "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by 벼룩시장 posted Aug 24, 2019

 “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크레딧이 나쁜 이민신청자에게 는 영주권을 주지않겠다는 연방정 부의 방침이 올해 10월 본격 시행 된다. Market Watch, 월스트릿저 널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10월15 일부터 시행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에 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 능성을 판단하는 중요 잣대로 크레 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History)를 활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의 크레딧이 영주권 승인여 부를 판가름하게되는 사상 초유의 ‘ 사태’를 빚게됐다. 이민국은 좋은 크레딧과 나쁜 크레 딧을 가르는 몇가지 기준도 제시했 다. 우선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 균치에 미치지못할 경우 영주권 승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미국인 평균 점수는 FICO(FICO라 는 회사가 개발한 크레딧 점수 산정 기준)를 기준으로 700~710점(만점 은 850)정도. 이 수준은 넘어야 안 심할 수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점수에 미치지못할 경우에는 영주 권은 물론 이민비자 취득도 어려울 수있다는 뜻이다. 크레딧리포트를 요모조모 뜯어 보면 개인의 크레딧점수는 물론 Payment 기록, 재정및 부채상태, 거주 및 취업기록도 파악할 수있 다. 이 때문에 크레딧리포트에 나 타나는 이같은 기록은 영주권 심사 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DHS)는 설명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미국내 크레딧 기 록(History)이 아예 없거나 1~2건 에 불과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미치 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실 한 payment기록이나 양호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련서류를 제출 할 수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첨 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크레딧 기록이 전무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어카운 트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한 도움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락 (Phone 516-574-2577 / Don@ NewHopeCredit Services.com) 을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건입니다. 크레딧 문제 때문에 영주권 프로세스에서 예기치못한 여러움이 생기지않도 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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