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변호사 칼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by 벼룩시장 posted Sep 11, 2019

 

<김동석 변호사 칼럼>

 

Qustion & Answer

 

3.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

내 차량보험의 노폴트 보험으로 의료비 혜택 및 임금손실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상대방 차량 보험을 통하여신체상해 및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장애외관손상 및 임금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차량이 파손되었다 거나 차량에 손상이 있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만약 폐차되었다면 감정을 통하여 사고 직전의 차량의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를 원치 않는 경우는본인의 차량보험에 Collision Coverage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본인의 차량보험을 통해서도 차량의 수리비나 폐차되는 차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나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

과실유무를 떠나 뉴욕의 노폴트 또는 뉴저지의 PIP보험 아래 뉴욕은 최대 5만불까지의 의료 혜택을뉴저지는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해 놓은 PIP 보험한도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이 100% 라면상대방의 보험을 통하여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80% 라고 치면 상대방 보험을 통하여 상대방 과실인 20%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면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교통사고 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의사를 통해 신체검사 요구 시 어떠한 권리가 있나?

신체검사는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이라고 불리며본인의 차량보험에서 지정하는 의사를 만나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신체검사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얼마만큼 호전되었으며앞으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보험회사에서 노폴트 보험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 사고를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과실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나?

우선과실여부를 떠나 본인이 가입한 뉴욕의 노폴트 또는 뉴저지의 PIP 보험을 통하여 의료비용 혜택 및 휴업/휴직 등에 따른 임금손실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폴트/PIP 보험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제공되지 않기 대문에신체상해 및 그 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장애외관손상 및 임금손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원할 경우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보험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그 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장애외관손상 및 임금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상대방의 과실이 51% 이상일 경우에만 상대방 차량 보험을 통하여 신체상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정보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교통사고법과 보험법은 방대한 양의 법이 종합되어 있으며케이스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본 가이드의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률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위의 법률정보 및 상황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할 것을 권합니다.

 



  1.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4.20 By벼룩시장 Views26 new
    Read More
  2.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4.13 By벼룩시장 Views68
    Read More
  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4.05 By벼룩시장 Views76
    Read More
  4.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3.22 By벼룩시장 Views62
    Read More
  5.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3.15 By벼룩시장 Views59
    Read More
  6.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3.02 By벼룩시장 Views118
    Read More
  7.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3.02 By벼룩시장 Views93
    Read More
  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2.23 By벼룩시장 Views111
    Read More
  9.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2.23 By벼룩시장 Views118
    Read More
  10.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2.17 By벼룩시장 Views125
    Read More
  11.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2.17 By벼룩시장 Views128
    Read More
  12.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2.09 By벼룩시장 Views125
    Read More
  13. 교통사고 보상케이스과 자동차 보험료 관계는? ( 앤드류 박)

    Date2024.02.09 By벼룩시장 Views136
    Read More
  14.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2.02 By벼룩시장 Views167
    Read More
  15. 앤드류 박 변호사

    Date2024.02.02 By벼룩시장 Views141
    Read More
  16.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1.26 By벼룩시장 Views139
    Read More
  17.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1.26 By벼룩시장 Views101
    Read More
  18.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1.19 By벼룩시장 Views124
    Read More
  1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1.19 By벼룩시장 Views107
    Read More
  20.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1.12 By벼룩시장 Views14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