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교정 A~Z - (해당업체의)크레딧 교정+복원 과정, 방법이 합법적(Lawful)인 지 꼭 따져보세요! 추후에 낭패를 볼 수있습니다.

by 벼룩시장 posted Nov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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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교정은 물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토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크레딧 교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까닭은 개인의 명운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크레딧 뷰로(Experian, Equifax, Transunion)가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크레딧 뷰로는 돈버는 것이 목적인 100% 영리기업입니다. 이들은 나와 우리들의 크레딧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소는 의아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이같은 시스템 때문에 연방정부는 ‘Fair Credit Reporting Act’법을 만들어 이들을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나 자신의 리포트에 올라온 어떤 내용(정확, 부정확,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Dispute)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크레딧뷰로는 Dispute이 들어오면 30+5일이내에 매우 디테일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사내용과 방법, 결과는 “완전, 정확, 증명(Perfect, accurate and verifiable)”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케이스는 지워야(Remove)합니다. 매일 뷰로별로 1만~2만건의 Dispute이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업무물량. 모든 Dispute을 100%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영리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그 것으로 돈을 버는 크레딧 뷰로가 100% 합법적으로 사실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삭제해야 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뷰로를 상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제때 pay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달라”는 식의 dispute(이의제기)은 형사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또는 가짜서류로 Court(법원)을 상대로 Judgment을 해결하려다 덜미가 잡히는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크레딧 교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있지만 Hard, Heavy한 케이스들이 많을수록 교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약속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100%  또는 고객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고, 교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settle 등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한다”는 약속이 훨씬 상식적이고 합법적입니다.

[Disclaimer] This article is not a legal advice and cannot be used for that purpose. This was made only to provide credit-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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