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섬에 농장만들어 신도들 강제 노동시키고 폭행가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61.사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폭행·사주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은혜로교회 신도들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옥주 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는 “신 목사는 장애인 학대·감금·아동 폭행 건으로 또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목사의 범행은 2018년 8월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 목사가 피지에 농장을 만들어 신도들을 이주시켜 일을 시키고 신도들을 폭행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