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체류기간 넘긴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가능

by 벼룩시장 posted Sep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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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이민개혁 대안 추진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서류미비 신분이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있도록 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
 

800 명의 미국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방 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게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구체 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있는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해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11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 신분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기준일을 2011 11일로 변경하면 미국내 불체자 670만여 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법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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