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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주지사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발표

 

뉴저지주에서 야외 공공장소에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화 시행이 발표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6피트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발표로 9일부터 뉴저지에서는 야외에 있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소매점이나 대중교통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2세 이하 유아 및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야외 공공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족들이 야외에 모여 있을 때도 제외된다.

 

한편 뉴저지주정부는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벌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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