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새 억압정책 발표

by 벼룩시장 posted Dec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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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범죄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어렵다"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선서까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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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더욱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의회의 승인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이민억압정책들을 수립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민자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민자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앞으로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됐다.

연방이민국은 그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도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들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도덕적’ 기준 요건을 벗어나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며 “비윤리적인 문제나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나 수감 전력을 가진 경우,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USCIS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드러난 귀화 신청자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기간에 해당되는 일반 영주권자의 최소 5년, 시민권자 배우자의 최소 3년이 이 ‘굿모럴’ 정책의 최소 충족기간이 된다. 연방이민국은 이번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굿모럴’ 총족요건에 벗어나는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USCIS가 이날 가이드라인에서 ‘굿모럴’ 불충족으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관련 범죄에는 은행사기, 보험사기,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유권자등록, 불법투표, 성폭행, 기록위조, 시민권자 사칭, 사법방행, 불법적인 괴롭힘, 연방정부 금수조치 위반 등이다.

USCIS는 앞서 지난 10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시민단체들은 연방이민국의 이번 새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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