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Oct 07, 2022

미성년 자녀 보호 / 이민 청원

 

참고: 다음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아동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하나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로부터 직계가족신분이 부여되어 이민비자가 상시 발급되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부모로부터 미국 이민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만약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부모로부터 이민 비자 청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가 21세 미만일 때 이민 비자 청원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21세가 된 미혼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행 미국 이민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혜택 및 보호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행 미국 이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출된 이민청원서가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 21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혜택 또는 보호는 상실되며, 이로 인해 이러한 자녀는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이민 비자를 청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한 혜택 및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과 그러한 보호를 신청하고 취득에 필요한 단계와 관련된 법률은 매우 복잡하며 사례 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미국 이민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보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자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보호를 활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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