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이유로 거부된 영주권
비자, 기타 문서, 미국 입국 허가 또는 이민법에 따른 기타 혜택을 중대한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서 획득했거나 획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람의 영주권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민법에 따른 “기타 혜택”에는 영주권 신청, 비자 청원, 자진 출국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민 관련 서류 양식에 서명한다는 것은 신청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여전히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2) 신청자에게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3) 신청자의 케이스에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더 많을 경우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설명할 고정된 해석은 없지만, 대신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는 케이스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려면 단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나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 아니라 특정한 의료 관련 어려움이나 특별한 교육 기회의 상실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신청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민법에 따른 혜택을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로 획득 또는 획득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귀하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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