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의 재발급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나면 영주권 카드 또한 발급받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했을 경우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주권 카드가 발급된 후 이름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었으나 해당 사람이 받지 못한 경우,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가 이민국에 제공된 영주권자의 주소로 발송이 되었으나 배달 불능의 이유로 이민국에 다시 반송된 기록이 없다면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영주권 카드가 곧 만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카드가 90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해당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2년 영주권 신분을 받았거나 또는 (2)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금융 투자를 통하여 2년 영주권 신분을 받은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이민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카드를 교체해야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 영주권 교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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