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
시민권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미국 시민이라는 증거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이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시민권을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를 사용하여 시민권을 교체하는 경우, 시민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 도난 또는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실한 시민권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증서의 분실, 도난, 훼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으로 경찰신고서나 선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시민권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작성한 인쇄상의 오류가 포함된 시민권 증명서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은 후 이름이 변경되어 시민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원본과 결혼증명서, 법원명령서 등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된 출생 증명서 또는 수정된 여권, 국적을 취득한 후 법적으로 성별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원본과 법원명령, 정부발행 문서 또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시민권 증명서를 교체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증명서 교체 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증명서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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