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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주지사 발표…정부서비스 관련 확인은 예외

 

공무원.jpg

 

뉴욕주정부 공무원들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행정명령 170호 발표를 통해 모든 주정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이민관련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 공무원들은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 특정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만 문의할 수 있다.
경찰 등 사법기관 역시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경우에만 이민 신분을 물어볼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주에서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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