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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 기한 끝나…새정책 소급적용 않고, 60일 유예기간 줄듯

 

복지수혜.jpg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제한 정책이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여론수렴 기한이 12월 10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빠르면 새해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되면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와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새 정책이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거나, 서둘러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측은 이민제한을 받게 되는 공적부조 범위가 확대됐지만 최종안이 확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은 전력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종 공적부조 개정안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현재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간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면,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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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같은어제의기록 2018.12.11 23:20

    201811071351305459.jpg

    요 친구는 요즘 방송에 왜 뜸 할하죠??

     

  • ?
    예랑예랑 2018.12.12 23:59

    201811191751021030.jpg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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