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소송해라"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많다

posted Sep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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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양육비 소송 이겨도 돈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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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를 넘는다. 

 

박모 씨(53·여)의 전 남편 역시 6개월 째 두 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이혼 후 전 남편은 7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올 2월부터 끊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전 남편은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하지만 두 딸의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며 버티고 있다. 친정집에 얹혀사는 박 씨는 매달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남짓 벌어 생활비 등을 겨우 충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비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비혼모 대부분은 상대 남성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을 무릅쓰고 ‘무책임한 아빠들’을 고발하려는 이들도 나타났다. ‘Bad Father(나쁜 아빠)’라는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미국,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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