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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영주권 취득 후 美국적 자녀에 상속하면 면세

 

 

최근 한국의 자산가들이 미국 뉴욕 등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빌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목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상속, 증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한국의 엄청난 상속, 증여세를 피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부모와 자녀의 국적, 부동산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세금 납부 방식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국적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의 지위로 미국 연방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 거주자’로서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상적인 증여세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번째,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미국 직장에 다니며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런 사례가 많다. 이 때는 증여자인 부모가 모두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때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미국의 증여세 신고 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일부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의 부모가 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한 이후에 미국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으로 상향 조정된 평생 상속, 증여세 통합공제한도인 1140만 달러 (2019년 기준, 부부 합산 2280만 달러)의 적용혜택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 한국의 자산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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