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에서 10년 복무한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by 벼룩시장 posted Nov 17, 2019

입양인시민권법 통과 위해 '입양인 평등권 연대' 발족…리아 리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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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나고 버려졌다. 그녀가 두 살 때인 1984년 양부모에게 입양돼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그녀를 입양을 한 직후 양부모는 이혼을 했고, 그들은 그녀의 미국 귀화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 어릴 때 그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다가 10대 때 이를 알게 됐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다. 실제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멕시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한 뒤 미 해군에 입대했다. 그러다가 그녀가 속한 부대가 2007년 이라크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그녀는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이 필요했고, 기밀 정보 취급 허가는 거부당했다. 왜냐하면 '아동시민권법'이 2001년부터 적용됐지만, 그 법이 효력을 갖기 6개월 전에 그녀는 만 18세가 됐고, 아동시민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녀는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할 생각이었는데, 2012년 부상을 당하면서 군을 나와야 했다.  그녀는 군인으로 미국에 10년 동안 헌신했다.’

그녀는 “이제 미국정부가, 입양된 아동을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바로 미군 출신인 리아 리(37) 씨다. 그녀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입양인 평등권 전국 연대' 발족식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연합뉴스, 프레시안 등 한국의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1982년생인 그녀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은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아동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법은 제정일(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리아 씨는 '6개월의 차이'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자다.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앞으로 입양인 평등권을 위한 캠페인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입양인 평등권 연대'는 미국내 25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가 1차 목표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입양부모가 입양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은 최대 4만9000여명으로, 이중 한인 출신 입양인들은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입양된 아동들 중 최대 1만4643명이 성인이 되어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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