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아야 할 영주권카드 만료와 갱신신청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면 이 카드는 2년동안만 유효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위에서 설명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귀하의 자녀도 2년 동안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2년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이내에 귀하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 카드를 귀하와 동시에 받았거나 귀하가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녀가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면, 이민국에 제출하는 별도의 신청서에 자녀를 포함시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또는 결혼 무효화를 통해 결혼이 종료되었거나,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극도로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진실되고 진정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의 종료 및 미국에서의 추방이 귀하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민국은 귀하에 대하여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으나 이민국이 귀하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방 절차에서 귀하는 이 신청서를 다시 이민 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며 이민 심판관은 새로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신청서를 준비하기 위해 2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