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리우며 ‘한 집 건너 화장품 가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드숍 대중화시대를 열고 ‘케이(K)-뷰티’ 열풍을 이끈 주인공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최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올해 1월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지난 4년여간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형사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킨푸드 가맹, 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법인’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은 ‘개인’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상거래’를 해서 아이피어리스가 스킨푸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이피어리스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스킨푸드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성공 신화에 가려졌던 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횡령과 사기, 사익편취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킨푸드 점주들과의 갈등 초기 국면 때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서지 않던 조 대표가 결국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